2020년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알아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입니다.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기초생활수급비 금액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 및 기초생활수급비의 선정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최신정보로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20년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
지원 제외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2020년도 가구원에 따른 금액
1인 가구: 527,158원(2019년 512,102원)
2인 가구: 897,594원(2019년 871,958원
3인 가구: 1,161,173원(2019년 1,128,010원)
4인 가구: 1,424,752원(2019년 1,384,061원)
5인 가구: 1,688,331원(2019년 1,640,112원)
6인 가구: 1,951,910원(2019년 1,896,163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2020기초생활수급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름
3.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4. 기초생활수급비 기타사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지원
- 한부보가족 생활보조금
- 기초의료시설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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