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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2020년 완벽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0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행된지 아직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하여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1,370,000원
  • 부부가구: 2,192,000원

저소득수급자

  • 단독가구: 50,000원
  • 부부가구: 80,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위 표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202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월 200만원 근로소득/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94만원) + 30만원 = 104.2만원

부부가구/본인 월 200만원, 배우자 월 150만원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0.7 × (200만원 - 94만원)] + 배우자 소득분[0.7 × (150만원 - 94만원)] = 113.4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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