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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 신청방법 2020년 완벽정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최저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중위소득 등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때문에 해마다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 및 중위소득 변동에 의하여 생계급여 금액의 인상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과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변동사항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2020년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52만 7,158원
  • 2인 가구: 89만 7,594원
  • 3인 가구: 116만 1,173원
  • 4인 가구: 142만 4,752원
  • 5인 가구: 168만 8,331원
  • 6인 가구: 195만 1,910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2020 생계급여 금액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만 7,158원 - 소득인정액 15만원 = 37만 7,160원(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액: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만 1,697원)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타사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 기초의료시설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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