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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 신청 방법 2017년 완벽정리!

lh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 신청 방법 2017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도시선인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lh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lh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내 집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주택난은 사회보호계층인 분들께 더욱 크게 다가올 문제지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 바로 영구임대주택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7 최신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마이홈'을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주거복지 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아래로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의 소개부터 유형별 공급조건 등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유형별 공급조건 - 영구임대주택'을 눌러주세요.




'영구임대주택'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영구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자격'이 있는데요.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은 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입니다. 우선공급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나머지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1순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2순위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해당되네요. 그 외에도 입주자격이 주어지니 해당사항이 되는지는 위 표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lh영구임대주택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 후 입주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공급기관에 이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공급기관은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를 하는데요.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 후에는 입주잔금과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고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을 하면 됩니다.




2017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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